▶ ‘30분마다 확인’ 어기고 딴짓한 뒤 근무기록 위조해 기소

제프리 엡스타인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던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옥중에서 숨졌을 때 근무한 교도관들이 잠을 자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고는 이를 숨기기 위해 근무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대배심 공소장에 따르면 엡스타인 사망 당일 근무한 교도관 토바 노엘과 마이클 토머스는 8시간 가까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규정대로 30분마다 수감자를 확인한 것처럼 출입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0분마다 수감자를 확인하지 않고, 엡스타인이 수감됐던 방에서 4.5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자리에 앉아 가구와 오토바이를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교도소 내 공용장소만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교도관 모두 근무 시간 중 2시간은 잠을 잤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교도관들은 아침 식사를 전달하러 갔다가 엡스타인이 의식이 없는 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교도관 중 한 명인 노엘은 이후 상관에게 자신들이 새벽 3시나 5시 중 한번은 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다. 또 다른 교도관인 토머스가 "우리가 망쳤다"는 말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엡스타인은 수감 중이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서 지난 8월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시설은 테러리스트나 마약 카르텔 두목 등 악명 높은 수감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며,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교도관들의 만성적인 초과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조명됐다.
제프리 버먼 검사는 성명을 내고 "연방 수감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들은 수감자에 대한 의무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 태만을 숨기기 위해 공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머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검찰이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노엘 측 변호인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교도관 모두 이날 오후 무죄를 주장했으며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엡스타인 사망한 날 밤 CCTV 영상에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새로운 사실이 포함돼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음모론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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