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 尹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밤 9시께 구속영장 청구기한

尹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밤 9시께 구속영장 청구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이하 한국시간)를 넘겨 반환받았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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