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본보 1일자 A1면 보도)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까지도 해당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동시에 시민권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면서 최종 판단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 출생시민권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원래 노예해방 이후 흑인 시민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원고 측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법적 지위 불안정, 사회적 혼란 등 광범위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현장에 출석, 대법원 심리에 출석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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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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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반대. 합법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