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유 교수 등 3명 “변호사협회 차원 징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고문 메모’ 작성에 관여한 법률가들이 사법처리는 면하게 될 전망이라고 법무부 소식통이 5일 밝혔다.
‘고문 메모’란 물고문을 포함, 미 정보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 사용한 가혹한 신문 기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고문 메모 작성에 관여한 세 명의 변호사를 사법처리하는 대신, 이들을 변호사협회에 넘겨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상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의 셀던 화이트하우스, 리처드 더빈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고문 메모 관련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보고서 작성 시한을 지난 4일로 잡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연방 정부는 지난달 16일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정보 당국들이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를 신문할 때 사용한 구체적 고문 방법을 담은 4건의 메모를 공개했다.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 보딩’을 포함, 각종 고문 기법이 담긴 메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문제의 메모에 관여한 법률가들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고문 메모’에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이들은 제이 바이비 제 9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 한인 존 유 UC버클리 교수(현재 OC 채프만대학 교환교수),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이들은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법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보당국의 고문 기법 사용에 관여했다.
한편 `고문 메모’ 작성에 관여한 법조인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춰지도록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진행중이라고 6일 보도했다.
존 유 교수와 제이 바이비 판사의 변호인들은 법률고문 제재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존 유 UC버클리 교수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
제이 바이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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