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아닌 법원 자진출두 조건으로 체포후 석방 극히 이례적 조치
▶ 고씨 “모든 이들이 안전하길 바래”
맨하탄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기습 체포된 한인 유학생 고연수(20 퍼듀대)씨가 구금 나흘 만에 극적으로 풀려나 가족과 재회했다.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됐던 고씨는 법원에 자진 출석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맨하탄 ICE 청사에서 풀려나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맨하탄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ICE 요원에 체포돼 맨하탄 ICE 청사에 임시 수용됐다가 지난 2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된 바 있다.
하지만 고씨는 구치소 구금 48시간 만에 법원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된 것이다.
루이지애나에서 맨하탄으로 다시 돌아와 풀려난 고씨는 어머니와 재회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곧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저와 제 가족을 지지해주시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보석 석방이 아닌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ICE가 체포한 이민자에 대해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씨 석방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공회 뉴욕교구의 한 변호사는 이와관련 “연방국토안보부가 고씨의 석방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등에 따르면 석방된 고씨는 자택에서 반경 70마일 이내에만 머물 수 있는 등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지난달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를 받아 재판에 회부돼 있는 고씨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 등 앞으로의 진행될 재판에서 비자체류 기간을 초과해 오버스테이 상태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트리샤 맥라플린 연방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지난 31일 고씨 체포 이후 “고씨의 비자가 2년 전에 만료돼 신속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공회 뉴욕교구 등 고씨 측은 “고씨의 비자가 올해 12월까지 유효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오버스테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고씨는 지난 3월말 어머니 김기리 성공회 신부의 고용처 변경에 따른 R-2비자 신분 변경 신청서(I-539)을 제출했고, 해당 신청에 대한 이민국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 지적도 크다.
이민국 지침은 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고씨의 석방 이후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고씨가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기습 체포돼 구금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우려 전달 및 협의 요청, 불합리한 추방 및 추방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법률 및 심리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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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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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등 대도시지역에 한국에서 원정까지와 반미집회, 반프럼프 행각질등 사회혼란등을 야기하는 흑사좌파균 행패자들은 각성해야할것같다. 이들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