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리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최근 들어 E-2 비자를 통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 가족 이민, 미국 내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한인 투자자들이 소규모 창업을 결합한 E-2 비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 역시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전문 에이전트로서 E-2 관련 매매를 꾸준히 중개하고 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느낀 점은 단 하나다. E-2 비자의 성패는 결국 어떤 매물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E-2는 단순히 비자만 받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 이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수익도 발생해야 하며, 추후 비자 갱신까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이나 입지만 보고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요즘은 미국 내 매물만 정해두고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에스크로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매물로 E-2 비자 승인이 가능한지 이민 변호사를 통해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업종, 투자금 규모, 리스 조건, 고용 계획 등이 이민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 불승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Contingency)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손실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이민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마무리됐는데도 바이어가 아직 입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 셀러가 단기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주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셀러가 1~2개월간 사업을 유지하며 바이어의 입국을 기다리고, 이에 대한 관리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역시 반드시 서면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 조건이다.
E-2는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비자이므로, 리스가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비자 갱신이나 사업 매각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5년 기본 + 5년 연장 옵션 리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리스 양도 조항(Assignment Clause)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2 바이어들은 미국 내 신용(Credit)이 없기 때문에 리스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나 역시 과거에 리스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Landlord가 리스를 꺼려해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6개월분을 지급한 끝에 리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E-2는 단순한 투자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2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투자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된 ‘스토리’와 실현 가능성이다.
E-2 비자는 단순히 비자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사업, 정착, 가족의 미래가 함께 걸린 결정이다.
지금처럼 수요가 많은 시기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문의 (714)625-1303
이메일 milikurealt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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