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반대 이어 또 보수적 판결
연방 대법원이 25일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연방 정부의 환경 보호 노력에 제동을 걸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수질 정화법(Clean Water Act)에 따른 습지 개발 제한은 강, 호수, 바다 등 규제 수역과 표면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브랫 캐버노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질정화법을 토대로 습지 보호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정부의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AP통신은 "주택 건설, 석유 및 가스 산업 등은 수십년간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싸웠다"면서 "이들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이다호주에 사는 부부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습지 보호를 이유로 호수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수십년간 미국의 수역을 보호해온 법적 체계를 뒤엎는 것"이라면서 "실망스러운 이번 결정은 미국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인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6대 3으로 EPA가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판결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