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모기지 안냈다고 당장 나가라니…
퇴거시키려면 60일 이전 통지해야
입주자 단체들도 권리보호 적극 나서
렌트비를 매달 빠짐없이 내고도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지 않아 갑작스레 강제 퇴거당하는 렌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차압된 건물로부터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기 전에 60일 이전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을 이번 여름 통과시켰다. 또 시카고에서 오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시조례는 차압 절차가 시작될 경우 7일 내에 모든 입주자들에게 이를 통보토록 규정해 입주자들이 새 집을 찾는데 수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됐다. 한편 클리블랜드 입주자 단체는 지난달부터 차압된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달 초 일리노이 쿡카운티 셰리프국이 전격적으로 강제 퇴거를 중단한 이후 렌트 입주자들의 처지가 전국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을 상정한 오하이오의 마이크 폴리 주하원의원은 라며 “렌트비를 내고도 셰리프 경관이 집 앞에 나타나서야 주택차압에 대해 처음 알게 된다”며 “이들이야말로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 동안 주택차압이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지난주 현재 최소 58만9,190채의 부동산이 차압 절차에 있었는데 이중 31%에 해당하는 18만1,569채는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투자 부동산이거나 렌터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리노이 모기지은행협회(IMBA) 등 일부는 대출기관에서 주택을 차압하는데 지나친 제한이 있다면 대출을 덜 해줄 것이라며 입주자 퇴거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주 모기지은행협회(CMBA)는 회원들이 지난 수년간 통보 규약을 지켜왔다며 이같은 움직임이 모기지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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