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SSA)은 27일 중환자가 장애연금(disability claim)을 신청할 경우 수속기간을 최고 2일내로 단축해 주는 규정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인 ‘compassionate initiative’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속기간으로 평균 100일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 빠르면 2일 늦어도 7일내로 수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속기간이 대폭 짧아졌다. 하지만 수혜 승인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5개월간 대기하는 규정은 유효하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장애연금 신청자는 장애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Compassionate initiative’를 통해 장애연금 승인 수속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질환은 25가지 희귀질병과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방광암, 신장암, 골수암, 대장암 등 25가지 암질환 등 총 50가지이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장애 연금 신청자의 6~9%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약 25만명의 신청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