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노매치 레터’(No-Match·사회보장 번호 불일치)를 받은 노동자에 대한 강제해고 규정을 국토안보부가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방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노매치 레터’ 규정 및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 관보에 ‘노매치 레터 최종 시행령’을 발표, 사회보장국(SSA)에서 사회보장 번호 등 종업원 기록의 불일치를 통보하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사회보장 번호 불일치 노동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고할 경우 고용주에게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Habor) 조항도 고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 규정 이행과정에서 고용주들이 연방 차별금지법(Anti Discrimination)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의 ‘노매치 레터’관련 시행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할 새 규정에서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매치 레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해 업주가 법무부의 차별금지 조항 위반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법무부는 업주가 ‘세이프 하버’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국적이나 인종 등을 근거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업주에 대한 민권 차별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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