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소상인총연, 뉴욕시청 앞서 기자회견
뉴욕소상인총연합회(소상인총연·회장 김성수)가 겨울철을 앞두고 뉴욕시를 상대로 청과상들의 방풍막 설치 금지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인총연은 27일 청과상들의 알루미늄 좌대 방풍막 설치 금지를 규정한 법안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뉴욕시는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이 법안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루미늄 좌대 방풍막 설치금지 법안은 소상인총연의 그간 로비활동으로 소비자보호국과 교통국, 소방국 등 주무부서에서 이미 철회해도 괜찮다는 판정이 난 상태이며 현재 빌딩국에서만 판정 보류 중에 있다.
소상인총연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방풍막 설치 금지법안 폐기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아래 내달부터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오는 10월10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법안과 함께 쓰레기 수거비 인상 계획에 대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철회 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방풍막 설치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건당 500달러로 청과상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