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윤리분과위원회(위원장 헬렌 시어스, 잭슨 하이츠, 민주)는 9일 알렌 제닝스(자마이카·민주) 뉴욕시의원이 의회 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시의원을 상대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제닝스 의원의 반박 입장을 청취, 전체 의회에 상정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분과위원회는 제닝스 의원의 보좌관이던 전직 여자 직원 2명이 지난해 ‘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에 제닝스 의원을 고발하자 분쟁중재 전문 회사인 ‘ADR 어소시에이션사’를 고용,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성관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해고됐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포함 최소 5명이 제닝스 의원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리분과위원회가 인정한 제닝스 의원의 ‘부적절한 직장 환경’은 전직 여직원들에 대한 제닝스 의원의 행동에 관한 것이며 ‘온당치 못한 행동’은 제닝스 의원이 동료 사라 곤잘레스 의원에게 ‘위협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진 성경 문구를 낭독한 행동에 관한 것이다.
한편 제닝스 의원은 윤리분과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윤리분과위원회는 제닝스 의원의 행동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 전체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의원 51명은 제닝스 의원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단순 경고에서부터 의원직 박탈까지 광범위한 차원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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