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상무부가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대해 최대 52%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은 13개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52.01%의 덤핑 마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훨씬 낮은 8.02%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업체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청원했다.
페트 시트는 0.18∼1.14mm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로,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컸다.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6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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