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넷플릭스發 변화 언급하며 “혁신 필요”
▶ “독립 영화 상영 길 막혀”…영화 생태계 파괴 우려도

로스앤젤레스의 명물 ‘할리우드 사인’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칸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 [AP=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의 극장 소유를 금지한 71년 묵은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파라마운트 픽쳐스 합의 명령'으로 불리는 독점금지 결정의 종료를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948년 만들어진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은 1900년대 초반 거대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장악했던 영화 제작·배급 시스템의 해체 조치를 일컫는다.
당시에는 영화사들이 극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사 제작 영화만을 독점적으로 상영했는데 반독점 규제를 통해 이런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71년 전 만들어진 규제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은 더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 철폐가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에 길을 터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델라힘 차관보는 규제 철폐의 배경으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등장을 꼽았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기술 혁신, 새로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등장과 함께 영화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과 영화업계 판도 자체를 극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영화사의 극장 소유 금지 규제를 풀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규제철폐 추진이 중소형 극장주들의 반발과 영화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은 대형 영화사들이 자사의 인기 없는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에 끼워파는 일괄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영화나 독립 영화 상영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을 중소형 극장주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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