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유현민 기자 =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 유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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