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최대 5배, 12개월내 3번까지 이용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경제 펀더멘털이 건전하지만 국제금융위기와 외부적 위험으로 일시적 달러 유동성 부족을 겪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인 달러통화스와프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국가들은 분담금의 최대 500%와 12개월 내에 3번에 걸쳐 자국통화를 제시하고 달러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IMF는 강력한 정책과 경제운영 실적이 좋지만 외부 자본시장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려고 IMF의 기존재원을 토대로 대규모 단기유동성 지원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이 창구 이용대상 국가들은 12개월 동안 분담금의 500% 안의 범위에서 3개월내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번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IMF 분담금이 44억달러 가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최대 220억달러를 9개월간 만기연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IMF는 이 창구를 이용하려면 건전한 정책과 자본시장 접근성, 상환 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한 국가여야 한다면서 자금인출은 특별한 부대 조건 없이 가능하지만 강력한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몇몇 신흥시장 국가들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했는데도 유동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단기유동성 창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비상한 시기에는 예외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IMF는 자금조달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원 IMF 한국대표는 한국 외환보유액이 2천400억달러나 되고 또 미국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IMF 창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단기자금을 국제금융시장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언제든 조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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