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병든 소 도축’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미 동물애호협회가 지난 27일 미 농무부를 상대로 “병든 소의 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될 ‘틈새’를 만들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29일 인터 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동물애호협회측의 조너선 로본 변호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축학대를 막아야할 농무부가 지난해 병든 소 도축금지 규정을 완화하고서도 일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뒤 ‘다우너’(downer,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뜻) 소의 식용 도축을 금지했던 농무부가 육류업계의 로비에 넘어가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완화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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