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주지사가 주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련 규제 완화 법안에 15일 서명했다.
링글 주지사는 경제기관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을 초청한 이날 주상무부 소비자연합 모임에서 “투자를 늘리고 하와이를 경제활동하기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이들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서명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공화당 주지사가 법안 서명식에 각 정당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링글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등록 수수료를 내린다.(주상원 1318 법안), 이 법안으로 주내 비즈니스는 1년에 약 15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량업체증명서 수수료를 현행 25달러에서 5달러로 내린다.(주상원 2906법안),
외국보험회사가 주내에서 라인센스를 획득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주상원 2882법안), 자영업자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주내 보험법을 연방법에 적용케 한다.(주하원 2411법안) 등이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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