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외국인재 귀화 요건 완화,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방식 변경
우수 외국인재 귀화 요건 완화..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변경
일부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내년 1월부터 전면 발효된다. 개정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조항들을 정리해 본다.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요건 완화=현행법은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는 이런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적 포기 완화=종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외국적 포기방식도 달라졌다. 국적취득자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특별귀화한 자 ▲성년 전 해외에 입양돼 외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재외동포로 65세후 영주귀국한 자 등은 한국에서 외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적
을 유지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방식 변경=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본국적 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 출산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기간에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됐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그때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국적 상실결정제도 도입=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한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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