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심사에 신용기록 반영은 고용차별이라는 이유로 연방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연방균등고용위원회(EEOC)는 고용주가 ‘신용불량은 곧 책임감 결여’라는 판단으로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주 ‘캐플란 고등교육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고용차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와이, 워싱턴, 오리건, 일리노이 등 일부 주가 관련 규정을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EEOC가 직접 관련 사안에 개입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연방차원의 규제 마련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EOC는 캐플란이 2008년 1월부터 신용기록이 불량한 흑인 지원자를 숱하게 탈락시킨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는 인종차별인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잣대로 취업기회를 박탈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캐플란은 차별행위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도 절반가량이 신용기록을 채용심사에 반영하고 있다며 소비자정보산업협회까지 나서 합법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EEOC는 신용기록이 모두 정확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신용기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차별 행위가 명백한 캐플란은 채용을 거부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재취업 기회 제공을 함께 요구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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