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노동청의 노동법 위반 단속에서 LA 및 오렌지카운티 소재 한인 운영의 봉제업체를 포함한 113개 관련업체가 적발됐다. 주노동청은 지난 20~21일 LA 다운타운과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등 남가주 일원에서 17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140여개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습단속을 펼친 결과 298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18만8,65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주노동청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커미셔너는 “실크 스크리닝, 자수업체 등 의류 관련업체들에서 많은 노동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며 “하청업체 역시 봉제업체와 동일한 노동법의 잣대를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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