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협 “대법원 항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고엽제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로저 마이너 판사는 지난 22일 “제초제 살포작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록에 근거할 때 ‘에이전트 오렌지’는 고엽제로 사용된 것이지 사람을 겨냥한 독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는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은 고엽제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을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인 조너선 무어는 “피해자들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번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는다면 고엽제 소송이 막을 내릴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은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미국 화학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를 다량으로 미군에 공급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제조회사들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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