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70대 변호사가 5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발행 유가증권(연방준비 은행권)을 위조한 혐의로 연방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5일 데렐 리 존슨(78) 변호사를 산마리노 집에서 22일 오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존슨 변호사는 한인타운 3580번지 윌셔 블러바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명의 증권 브로커와 공조해 1934년 연방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투자금을 모아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E는 “존슨 변호사와 공범 2명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할인된 가격에 유가증권을 사거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1934년 윌슨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고액화폐 형태의 10만 달러짜리 유가증권을 제작해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1935년 1월 9일까지만 발행했었다. ICE 관계자는 “당시 발행한 유가 증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은행의 내부거래용으로만 이용됐을 뿐 일반 증권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를 이용한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 1-866-DHS-2ICE.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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