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한국 내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체류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오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 3억 이상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또는 40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와 부속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시민권, 영주권, 주재원 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후 과세기준 금액인 6억원을 뺀 후 과세표준을 설정한 후 이에 3억원 이하는 1%, 3억~14억원은 1.5% 등 일정 세율을 곱한 후 그 금액의 과세 적용비율인 8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 내 부동산 등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며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aao.kab.co.kr), 단독주택 및 토지는 시, 군,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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