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주장, 중앙선 “근거 없다”반박
이건희회장 출금
삼성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한국시간 26일 삼성의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삼성 일가의 600억원대 미술품 구입, 삼성그룹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등을 추가 폭로, 삼성 비자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일보가 1999년 삼성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위장 분리였다”며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앙일보는 삼성 자금을 받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가 1999년 김인주 사장의 부탁을 받고 ‘중앙일보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 회장은 의결권이 없고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비밀 계약서를 써줬었다”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물산이 계열사와의 거래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중 600억원을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 등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터무니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위장 분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 비리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 8~9명에 대해 전격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건희 회장이 검찰 수사에 따라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