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회가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을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파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양국의 협상 대표들이 최종 합의를 마친 한미 FTA는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미 의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행정부가 조만간 신무역 정책을 법제화 하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한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정부의 요구를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를 놓고 한국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합의에 다시 도달하려고 한다면 재협상이 될 것이나 협정문은 원안대로 나두고 빠진 것이나 불분명한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추가협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과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에도 노동계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했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노동과 환경에 관한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별도로 맺어 미 의회에서 원 무역협정과 부속협정 둘을 동시에 인준 받은 사례가 있다.
이미 합의된 FTA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미 행정부가 미 의회를 핑계대고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한국 정부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자동차 등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미국에 유리하게 하고자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을 자극하여 어렵게 타결한 FTA 자체를 파국에 몰아넣을 수 있다.
4월2일에 합의된 FTA는 90일간의 양국 국내 검토기간이 끝나는 6월말에 양국의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을 하여야 최종 협정문이 되고 이를 양 국회는 수정 없이 찬반 투표로 인준을 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식 서명까지는 협정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수정 정도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과 환경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 등 협의문과 다른 것을 신무역정책에 따라 미국정부가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원 자유무역협정문을 건드리지 말고 별도의 부속협정을 맺어 원 자유무역협정과 부속협정을 동시에 인준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5월29일부터 6월6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법률 검토 대표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이 이미 제기한 섬유분야 관세분류와 관련된 기술적 협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한미 FTA 전문이 공개되자마자 그동안 폭력과 파괴시위까지 하며 반대했던 단체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다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건 억지이다. 양 국가 간의 협정이 한 국가에만 유리하고 다른 국가에는 분리하게 맺어질 수 없다.
이번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공평하고 두 나라에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시장보다 16배나 큰 미국시장에서 한국이 일본, 중국 그리고 EU등 비 FTA 국가들보다 훨씬 좋은 경쟁적 위치에 있게 되면 이는 한국으로 볼 때 더 큰 이익이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인준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론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겠다.
이청광 / 칼스테이트 LA 마케팅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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