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기가 한결 더 힘들어진 것이 최근 이민사회의 현실이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외국 취업인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이민청원서 승인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스폰서 ‘재정능력’ 가장 중요
이민청원서 제출때 증빙서류 내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취업이민의 스폰서의 자격은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나 스폰서의 자격요건은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직책(job position)이나 취업 외국인의 조건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적정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이민청원서(Form I-140)는 거절된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급능력은 언제부터 증명해야 하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Form I-140)제출 시 원칙적으로 연방세금보고서 혹은 재무재표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 적용 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다.
▲이민국이 고용주의 연방세금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한다.
첫째, 고용주의 이윤 (Net Income)이 제시된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이다.
둘째, 고용주 자산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다.
세째,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 (H-1B, E-2 나 L-1) 고용이 되어 있고 해당하는 적정임금을 상당 기간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예, Paystubs 이나 Form W-2)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요건은 고용주의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스폰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고용주의 이윤(net income)과 고용주의 자산(net current asset)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고용주의 이윤(net income)은 총수입(gross revenue)에서 총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자산(net current asset)은 보통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회사의 현재자산을 말한다.
▲고용인이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 자산으로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물론, 취업인의 학력과 경력, 고용주의 제시한 직책,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잘 맞는 경우에만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급능력은 언제부터 증빙하나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해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제출한 날, 즉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부터 시작해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적정임금 지급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실업률이 높은 지금 취업이민을 시작해도 문제 없나
-PERM의 성공률은 제시된 직책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가에 좌우된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민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일을 추진함이 현명하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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