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아메리칸리포트-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유럽연합
스웨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2009년 7월13일 오후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에 취임한 스웨덴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갓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각종 비밀문서 입수공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점차적 공개해오고 있는 미국무부 전보들 중 하나인 이 문서는 주스웨덴미국대사관이 2009년 7월14일 국무부에 보낸 것으로 하루 전 이 대통령과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대화에서 논의된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특히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2009년 7월1일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에 취임한 스웨덴이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취할 조치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만일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나올 경우 북한이 스웨덴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한국의 확고한 대북 압력 의지를 확인한다.
전보는 2009년 7월13일 클라스 몰린 스웨덴 외교부 아시아·오세아나 국장과 주스웨덴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직원과의 접촉 대화 내용을 국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몰린은 스웨덴이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가 요구한 조치들에 대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on board)며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이 사치품들에 대해 유럽연합이 독단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킨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전보는 “몰린은 프랑스는 또 유럽연합이 북한 지도자들의 개인 자산을 표적하는 것과 그들이 유럽연합 회원국 여행을 못하게 일종의 비자발급 금지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왔다”며 “그는 북한이 매츠 포이어 주북한스웨덴 대사를 포함해 평양에서 유럽연합 대표들을 추방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과 포이어 대사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2명 미국인 기자들을 계속 면회하는 것을 비롯해 스웨덴이 계속해서 미국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보는 이어 “몰린은 지금 막 끝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에 대해서 이(대통령)는 스웨덴 대사 라인펠트에게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의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힘이 있는’ 이행을 강력히 추구했다고 전해왔다”며 “이(대통령)는 회담에서 ‘우리가 그들(북한)을 조여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오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전보는 또 “이에 라인펠트가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통령)는 스웨덴이 평양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서 그래도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가 힘이 있게 적용돼야한다고 다시 또 촉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라인펠트 총리 공동회견실제로 이 대통령과 라인펠트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공동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나와 라인펠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라인펠트 총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대해 스웨덴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는 동안 긍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관계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시 공동회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충분히 효율적인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두 차례 했다. 이전에도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 결의는 회원 간에 이견이 많아서 의장성명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안전보장이사국 15개 나라가 완전히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또 이제까지 결의보다 가장 강력한 결의이므로 이를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을 결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려면 이번 유엔 결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핵을 갖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이를 이루는 게 가능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럽연합의 대북 조치또 이 대통령과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인 2009년 7월27일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정해 이 대통령의 주문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됐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인 대외관계 각료 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이 유안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이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취할 대북 제재를 담은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을 결의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회원국들에 촉구한 데 그친 반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들의 북한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의 감시체제 강화를 의무화 한 내용이다.
유럽연합은 또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북한 인사와 기업, 기관 등은 물론 자체적으로 추가 제재 대상을 분류해서 추후에 공개키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또 지난 22일 이사회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비자금 관리책임자 전일춘 ‘노동당 39호실’ 실장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이 23일 공고한 관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 실장이외에도 정찰총국 산하의 청송연합을 비롯해 조선흥진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제2자연과학원,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6개 법인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를 포함한 19명의 개인이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비자발급이 금지되고 개인자산이 동결되게 됐으며 자산동결 제재를 받는 북한 법인도 기존의 12개에서 총 18개로 늘어나게 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조치를 가하고 있는 집단임이 재차 확인됐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국무부 문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결의를 지지한 점에 강한 불만을 갖고 6자 회담이 ‘끝났다’(dead)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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