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수수료 선불 금지로
변호사들 케이스 맡기 꺼려해
선의의 피해자들 양산 문제점
주택 차압이 어느 주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융자 조정을 받으려는 주택 소유주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이들은 또 다른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구나 니구엘에 거주하는 은퇴자인 샤론 벨은 집을 지키기 위해 융자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녀는 막강한 자원을 갖추고 있는 은행이 너무 두려워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문의하는 은행의 등기 서신을 열어 보는 일조차 못하고 있다. 그녀가 의뢰를 위해 전화를 걸었던 여러 명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일을 맡기를 거부했다. 올 63세인 벨은 “그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들은 벨과 같은 고객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통과된 주법이 변호사비 수수와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주 변호사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융자조정 업무를 맡은 변호사들은 일이 완료될 까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새 법에 따라 고객들은 신탁계좌에 변호사 선임료를 넣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한다.
다른 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같은 법은 융자조정 회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해주겠다며 상당한 수수료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차압 전문가들은 이 법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련한 융자회사들 앞에서 무기력한 벨과 같은 주택 소유주들을 정직한 변호사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3개월 전 대형 은행들이 차압서류들을 엉망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왜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이 제대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소비자 보호기관들은 강조한다. 케이스가 부당하게 다뤄지는데도 주택 소유주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다. 알아챈다 해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전직 금융인으로 리버사이드의 비영리 기관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월터 해킷은 “소비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주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서류를 받고는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게는 매달 페이먼트 액수가 낮아지도록 재조정하는 단순 조정업무도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비를 수년은 아니더라도 한참 동안 받지 못하게 된다. 은행이 조정을 거부해 고객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마리나 델 레이의 앨리스 그래험 변호사는 연체를 하고 있는 한 주택소유주가 최근 자신을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래험이 이를 거절하자 고객은 읍소를 하면서 변호사비를 은밀하게 건네겠다는 제의를 하더라는 것이다. “은행은 변호사들을 두루 고용하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험은 말했다.
뉴욕과 플로리다 등 일부 주들에서는 차압이 법원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차압이 은행과 주택 소유주간의 개인적인 일로 다뤄진다. 지난 9월30일까지 은행이 연체를 통보한 캘리포니아의 주택은 22만9,843채에 달한 것으로 리서치 회사인 MDA 데이터퀵의 자료는 밝히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의 차압 소요기간은 3분가에 다시 줄어들었다. 2분기의 9.1개월에서 8.7개월로 떨어진 것이다. 변호사 부재가 차압절차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연체 소유주들은 구제를 약속하는 TV나 라디오의 광고를 보거나 듣고 이들에게 수천달러를 건넨다. 그리고는 연락 두절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7건의 융자조정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 그런데 2009년 3월 이런 불만은 100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협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은 수천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해 변호사협회장은 “수백, 아마도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삶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칼럼을 썼다.
이런 불만을 정치인들도 들었다. 이스트 LA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론 칼데론 주 상원의원은 융자조정 대행 시 변호사들이 선불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혼자 힘으로도 융자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2009년 9월 36대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칼데론 의원은 법이 아주 잘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에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에라 마드레에 거주하는 금년 56세의 건축업자인 마크 스톤은 생각이 다르다. 수년 전 그는 C형 간염에 걸렸다. 그래서 풀타임 일이 힘들어졌으며 페이먼트 연체가 시작됐다.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은 그의 정신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은행과의 협상에서 자신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레돈도 비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그레고리 로이스톤을 고용했다. 로이스톤은 거의 1년이 걸려 융자조정을 이끌어냈다. 스톤은 “변호사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다리 밑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로 건넨 변호사 비용은 3,500달러였다. 스톤은 “단 한 푼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로이스톤 변호사는 융자조정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고 간혹 불가능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고객을 방해하고 고객들을 위해 일하는 제 3자들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모기지 은행 협회 대변인은 고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존 미첨 대변인은 “돈을 주면 융자조정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만든 새 법은 역설적으로 엉뚱한 사람들, 즉 정직한 변호사들을 게임으로부터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융자조정 특별팀의 수잔 앤더슨 변호사는 이 법을 옹호한다. 개인 상해와 의료 오진소송 등 다른 케이스들도 케이스가 종료돼야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있음은 시인했다. 앤더슨은 “법이 잘 작동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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