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한국의 개정국적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한국 국회를 통과<본보 4월22일자 A1면>한 새 국적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 동포 등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이전에 서약서를 제출하면 평생 동안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남성은 병역을 반드시 필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 출산자와 이혼한 결혼이민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산모가 뚜렷한 사유 없이 출국해 출산한 경우 이들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원천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뒤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법률공포 이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남성은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 밖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한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복수국적 허용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캐나다 출생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우수 외국인 인재
-해외입양아
-65세 이후 영주귀국한 고령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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