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Q.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일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변호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수자와 함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만 한 페이지내에 간단하게 적어서 공증을 받고 서로 사인을 하려 합니다. 공증을 함으로써 유효하게 매매를 체결할 수 있나요?
A. 공증의 의미는 공증인이 법률서류에 서명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을 말합니다. 공증은 궁극적으로 법률서류가 유효하기 위한 형식상의 요건들 중의 하나인 서명과 서명인의 동일성에 대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유효한 공증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커네티컷의 경우, 서명인의 신원이 공증인 앞에서 신분이 확인되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진술이 있어야 하며, 공증인의 원본 서명이 법률문서에 반드시 병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증자체가 법률문서의 내용적 효력을 유효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의 매도자(seller)와 매수자(buyer)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여부 등은 별개로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는 매매와 관련된 주요 조건들, 이를테면 매매가격, 계약당사자, 서명 등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시에는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을 계약서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포괄하는 것이 매매계약서인데,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사고파는 것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 대충해서 빨리 매매를 끝내려고 하지만, 대충해놓았다가 막상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1차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인데, 귀하의 경우처럼 매매조건에 대한 핵심만 적어 놓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유효하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하더라도 비wm니스의 소유권은 매도증서(Bill of Sale)를 작성하여 클로징때 매도자가 사인을 하여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 이전됩니다.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도자에게 비wm니스와 관련된 빚이 있는지, 유치권(lien)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안들을 단지 한 페이지 분량의 매매에 관한 핵심내용만 적어서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비즈니스 소유권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예상치 못한 법적인 쟁점이 발생했을 때 귀하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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