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징계권 없는 매니저, 팁 가질 자격 있다”
서비스 업체의 매니저가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없고 일반 종업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종업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팁을 나눠가질 자격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3일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팁 약 1억달러를 배상하라는 샌디에고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샌디에고 항소법원은 지배인들도 “본질적으로 바리스타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 역시 팁을 나눠 가질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 내 2,400여개 점포에서 일하는 10만 명의 종업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회사 측이 팁을 순환근무 지배인과 분배토록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샌디에고 지방법원은 2000년 10월부터 지배인들에게 부적절하게 전달된 팁의 총액을 8,700만달러로 산정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 “스타벅스는 종업원들에게 1억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고 모든 상식과 이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지배인들이 주문받기와 커피 만들기 등 근무시간의 95%가량을 바리스타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직원 채용과 징계, 해고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바리스타 측 데이비드 로우 변호인은 이들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우 대변인은 “이제껏 모든 법원은 지배인이 종업원들의 ‘팁 풀’(tip pool)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려왔다. 이번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간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노동규약에 따르면 고용주나 고용기관은 직원들이 받은 팁을 가져갈 수 없으며, 고용기관의 법적 정의는 직원들을 관리, 지시,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