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관 데이빗 수터(69·사진)가 오는 6월 대법원에서 은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후임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에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수터 대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가장 일관되게 진보성향을 보인 대법관 중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진보성향의 인사를 지명할 경우 대법원의 이념적 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관 지명과 인준 절차는 의료보험 개혁, 환경정책 등 주요 국정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된 민주·공화 양당의 마찰을 더욱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터 대법관은 지난 가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법관 가운데 유일하게 올가을 사무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아 그의 은퇴는 예상됐던 일이다.
수터 대법관의 후임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 인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유일한 여성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76세에 췌장암과 투병 중이기 때문인데 최근 송무담당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엘레나 케이건, 항소법원 법관인 소냐 소토메이어와 다이앤 파멜라 우드, 스탠포드 법대 전 학장인 캐슬린 M. 설리번,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항소법원 판사 킴 멕레인 워들로, 조지아주 대법원장 레아 워드 시어스 등이 거론되어 왔다.
수터 대법관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을 당시 중도 보수로 여겨졌으나 워싱턴 법조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하버드 법대와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 지명되기 불과 2개월 전에 연방판사로 인준됐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윌리엄 브레너의 후임으로 임명된 수터 대법관은 이후 줄곧 진보성향을 보여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배반당했다는 불만을 사왔다. 특히 1992년 낙태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랐을 때 ‘로 vs. 웨이드’ 대법원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터 대법관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과 함께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수터 대법관은 미국의 105번째 대법관이며 대법원 역사상 6명에 불과한 독신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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