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알고도 채용’
법원 잇달아 중형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불체자 4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됐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토니스’식당 업주인 베심 타바쿠(34)에게 벌금 2만7,000달러와 함께 5개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체자 고용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던 타바쿠는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고도 멕시코인 불체자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오다 지난 5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됐었다.
지난 7월에는 하와이에서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주가 불체노동자의 협조를 받은 ICE의 수사로 체포됐고 지난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국식당 업주가 21명의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최근에는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식당업주가 불체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0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는 등 당국의 단속 칼날이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향하고 있다. ICE는 지난 2월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신분이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직원이 불법체류신분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묵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30일부터 올 8월30일까지 1년여동안 ICE는 불법체류 노동자 5,770명을 체포해 1,070명을 형사 기소했으며 이중 123명이 고용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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