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입국심사로 매일 편당 1~2명… 거부사례도 급증
얼마전 한국에서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온 김모씨는 입국심사대에서 이민세관국 사무실로 끌려가는 곤욕을 치렀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온 김씨는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사업차 왔다”고 대답했다가 비자 취득 목적과 실제 방문 목적이 다르다며 ‘2차 심사’(secondary inspection)로 넘어간 것.
이처럼 LA 공항에서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인해 2차 심사로 넘어가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국적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에는 입국 2차 심사로 넘어간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민국 사무실로 불려가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때마다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객들이 한 두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최동규 공항지점장은 “입국 심사 때 조금만 미심쩍은 부분이 나와도 추가 조사를 받는 게 요즘 추세”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이종혁 차장도 “항공기 한편당 1~2명은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일주일에 1~2명은 된다”고 전했다.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 취득 목적과 실제 방문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관광·방문용인데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공부하러 왔다”(to study)든지 “일 때문에 왔다”(for business)고 대답하는 경우는 여지없이 2차 심사로 넘겨진다.
또 인터뷰 도중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든가 지난 방문 때 체류 기한을 넘긴 경우,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나올 때, 미국 내 체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추가 조사 대상이다.
이민세관국은 2차 심사에서 필요할 경우 통역관까지 동원해 미심쩍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 보통 1~2시간 이상을 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제가 되는 경우 입국 거부(inadmissible)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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