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새 조례 시행
앞으로 LA시에서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불임수술이나 거세를 하지 않는 주인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26일 ‘애완동물 불임수술 및 거세 의무화’ 조례에 서명했다.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조례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소유한 주인들은 애완동물들이 4개월이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불임수술이나 거세를 시켜야 한다.
위반자는 1차 적발될시 경고와 함께 불임수술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게 된다. 1차 적발 후 60일 이내에 불임수술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과 8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3차 적발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과 40시간의 사화봉사 명령에 처해진다.
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애완동물이나 경찰견이나 맹인견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 교배용 허가를 받은 동물들은 ‘애완동물 불임수술 및 거세 의무화’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애완동물에게 불임 조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버려지는 애완동물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LA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LA시는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개와 고양이들을 불임 조치하는 비용으로 매년 2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시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수용됐고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1만5,000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LA 카운티에서는 비슷한 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불임수술이나 거세에 드는 비용은 개는 크기에 따라 100~160달러 선이며 고양이는 60~100달러 선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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