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권총 소지를 금지하는 워싱턴 DC의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캐시 아버그 대법원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무기 소지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로 워싱턴 DC는 “무기를 들 권리”를 주 민병대 등의 ‘공적 무기 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개인의 권총 소지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지난 3월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사적 총기 소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워싱턴 DC 정부는 “권총이 공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미친다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주정부가 시민들의 죽음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따르면 권총은 매년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1만5,00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워싱턴 DC의 총기규제법안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정헌법 2조가 국민 모두에게 모든 종류의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이 총기규제법 폐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법정변론은 내년 2월과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판결은 내년 6월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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