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원, 항소 기각
지난 2001년 7월 LA 인근 베니스에서 한인 택시기사 김금식(당시 59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용의자 안토니오 발바(27)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1일 1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발바가 제기한 항소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에서 내려진 유죄평결 및 종신형 선고를 확정했다.
용의자 발바는 그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제보전화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범행 한달만인 2001년 8월 검거돼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발바는 사건 발생 당시 샌타모니카에서 김씨의 택시를 잡아타고 베니스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발바는 2004년 원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배심원 평결 불일치가 나와 재심 끝에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