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비 등 해당. 1040 등 이용시 2월 중순이후 보고
’세금보고’(Tax Return) 시즌이 돌아왔다. 2006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납세자들은 올 세금보고 마감일이 예년의 4월15일보다 이틀 뒤인 4월17일로 결정되면서 이틀의 여유가 더 생기게 됐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은 전자 개인세금 보고와 세금보고 6개월 연장신청 등에도 해당된다. 아직 마감일까지 약 2개월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납세 내역을 미리 정리, 세금보고에 대비해야 할 때다. 올해 바뀌는 연방 세금공제 내용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주>
<1>달라진 공제 혜택
올해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항목별로 조금씩 공제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①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연방세금 보고시 싱글은 전년의 5,000달러에서 5,1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시 1만달러에서 1만300달러로 상향됐다. 부부 별도 보고 경우 5,150달러로 확대됐다. 싱글 가장일 때는 7,300달러에서 7,550달러로 늘었다.
②인적 공제=납세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1인당 3,300달러로 전년 보다 100달러가 늘었다.
③상속세=상속세 면제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200만달러가 한도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350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④해외근로소득=외국에서 1년간 3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은 작년보다 2,400달러 오른 8만2,400달러다.
⑤자동차 마일리지=비즈니스 자동차의 1마일당 공제액이 40.5센트에서 44.5센트로 늘어났다. 병원이나 이사 갈 때 사용한 마일리지는 18센트,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마일리지는 마일당 14센트로 확대됐다.
⑥교육자 경비=올해부터 항목공제로 적용됐으며 1인당 250달러까지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⑦IRA 공제=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2005년의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나 50세 미만은 각각 4,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⑧학비 세금 공제=연방의회는 지난해 말 2006년 세금보고시 대학학비 등 추가된 세금공제 혜택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1040이나 1040A 등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세금보고 양식은 이보다 앞서 인쇄가 마무리돼 자칫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IRS 측은 가급적 2월 중순 이후 세금보고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올해도 면세 항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숙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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