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온라인 사이트 ‘고수익’ 유혹
▶ 수고비·별도 팁 하루 3천달러 제시도
유학생 김모(21)씨는 부모님이 높은 환율 때문에 학비 송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파트타임이라도 할 생각에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구인란을 살펴보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노래방 도우미 광고가 눈에 들어 왔다.
김씨는 “한 달에 몇 만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로 돈의 유혹에 빠져 낮에는 학생으로 살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일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문구로 한인 여성들을 현혹시키는 유흥업소의 마구잡이식 불법 광고가 한인들이 즐겨찾는 온라인 구인광고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몇몇 광고는 음주연령이 안되는 미성년자들까지 구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체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구인란 페이지가 있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간 자유로운 파트타임’, ‘핫하고 잘 노는 언니 구합니다’, ‘LA 한타 도우미 구합니다’, ‘즐기며 돈 벌 수 있습니다’ 등 유흥업소 여성 접대부를 구한다는 광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에 달했다.
이들 업소들은 “시간당 100달러 수고비에 별도의 팁을 받아 하루에 3,000달러, 1달에 최소 1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LA와 하와이 지역 술집에서 일할 여성 접대부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린 한 업주는 법적으로 음주 연령에 미달되는 18세부터 구인한다는 불법 광고를 올려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까지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주말 오후에 집중적으로 구인광고를 올렸다가 주중에는 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초 LA경찰국(LAPD)은 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20여명의 노래방 업주들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도우미 고용, 불법 노래방 운영, 영업시간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연방 국세청(IRS), 주류통제국(ABC), 국토안보부(DHS) 등에서 관계자들을 보내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유흥업소 도우미 구인 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사법 집행기관의 단속의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한인타운 곳곳에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 외에도 불법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우미 구인 광고는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불법 광고는 다시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전파돼 불법 유흥업소마다 다양한 인종 배경을 가진 외국인 여성 도우미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42)씨는 “사법 집행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유흥업소 불법 구인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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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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