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위반 티켓 ‘미친 범칙금’
▶ 제때 납부 못해 미루다, 420만 면허정지 당해
오래된 차를 몰다가 앞 번호판이 떨어진지 몰랐던 한인 이모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을 내지 못했다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했다.
이씨는 “교통경찰에 걸린 뒤 법원 출두를 못 했는데 범칙금이 2,500달러까지 올랐다”며 “범칙금을 제때 낼 형편이 아니라 미뤘는데 결국 운전면허까지 정지당하고 문제해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했다가 티켓을 받을 경우 범칙금에 각종 수수료 등까지 추가돼 실제 벌금이 수백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씨의 경우처럼 교통위반 벌금을 제때 낼 형편이 못돼 운전면허까지 정지 당하는 운전자들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A타임스는 한 법률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저소득층 운전자를 더욱 곤궁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제때 내지 못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은 가주에만 420만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운전자 6명 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같은 현상이 범칙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법률 지원단체는 주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징수에만 혈안이 돼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운전자들이 실제 내야 하는 벌금은 액면가의 최고 5~6배에 달한다. 20달러짜리 운전 중 셀폰 사용 위반 때 티켓의 벌금은 162달러까지 치솟고, 과속을 할 경우에도 티켓가격은 100달러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거의 500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벌금 1차 납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배 이상 금액이 뛴다.
프리웨이 제한속도 65마일 구간에서 89마일을 밟아 속도위반 티켓을 뗀 한인 김모씨는 법원에서 범칙금 363달러 납부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운전학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고 과속으로 총 510달러나 냈다. 그는 “속도위반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장인 처지에 범칙금 510달러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문제는 저소득층 운전자일수록 수백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제때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이다. LA 소재 법과 빈곤 법률지원센터는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지 못할 경우 수수료가 더 붙고 결국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스운전 김응문 원장은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받은 뒤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DMV에 면허정지를 요청한다”며 “면허정지를 당한 사람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차량은 압류된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후 벌금대신 사회봉사 등을 희망해도 LA 지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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