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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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유언장 작성시 유의 사항은?
=답: 한인 중산층 시니어의 경우 다음 사항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 메디케이드 (Medicaid), SSI와 같은 정부 혜택을 수혜하는 시니어 배우자 또는 장애인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정부 혜택이 중단된다. 따라서 정부혜택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 또는 장애인용 특수 트러스트를 유언장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2) 법적 성인이라도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에 미성숙한 자녀나 불성실한 후손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유산 상실로 이어지거나 상속인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할수있다. 따라서 유산 보호 계획이 중요하다. (3) 배우자가 뇌졸중,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요양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중산층 환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된다. 이 때 유언장에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조항을 삽입했다면 유산을 너싱홈 비용으로 잃게 되거나 정부에 환원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문: 유언장을 손수 작성했다. 사망 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답: 일부 타주에서는 유언장 내용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필체로 쓰고 서명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뉴욕주에서는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경우 법적 효력은 없다. 유언장은 법적 문서이므로 뉴욕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작고시 효력을 갖게 된다. 법에서 명시한 유언장 서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뉴욕 상속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며 유언장을 집행할 수도 없다. 예외로 전쟁 참전중인 군인들은 손수 필체로 쓴 유언장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제대 후 1년까지만 유효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삽입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므로, 재산 상실을 최소화하고, 집안의 분열을 막고, 유언장 집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문: 아내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해도 아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지 않는가?
=답: 아니다. 유언장이 없고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상속되는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나뉘어 진다. 재산의 첫 5만달러와 남은 잔 재산의 1/2만이 아내의 몫이다. 나머지 잔액은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된다. 이처럼 유언장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유산은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법에 의해 분배된다.
#문: 유언장 작성시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가?
=답: 유언장 작성시 (1)연방상속세와 (2)뉴욕주 상속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2013년 현재 525만달러이다 (상속 및 생전 증여 합계). 일반적으로 생명 보험 수혜액 및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도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정부 상속세는 주마다 다르며 뉴욕주의 경우 면제액은 2013년 현재 100만달러이다. 만약 재산이 주 상속세 면제액을 초과했을 경우,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유언장에 미리 포함되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 조치 가능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 면제 혜택은 영구 상실된다.
#문: 영어를 못하는 시니어도 영문 유언장에 서명할 수 있는가?
=답: 서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주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유언장에 서명하면 작고 후 상속 소송에서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유언장이 인정된 뉴욕주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시니어가 유언장에 서명할 경우, 유언장 서명 절차를 감독한 변호사가 내용을 번역해 자세하게 읽어드린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상속 분쟁 및 사후 비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서명시 내용이 한국어로 낭독되도록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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