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 셸터 이동 거부 야외 거주자, 공공장소 개인 소지품 보관자, 최대 500달러 벌금·30일 구금
뉴저지의 대표적 부촌 중 한 곳인 서밋 시티에서 노숙자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노숙자 관련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일 서밋 시의회는 야외에 거주하거나 공공장소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30일 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했다. 단, 해당 제재는 셸터로의 이동 거부나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조례는 당초 지난 4월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었으나, 주거 위기 지원 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서밋 시의회는 조례안 원안을 수정해 이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서밋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례는 노숙자를 처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노숙자들을 안정된 거처와 사회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조례에는 당국이 벌금이나 구금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노숙자 등을 치료센터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공공장소에 있는 텐트나 개인 소지품 철거를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숙자 관련 시민 단체들은 “해당 조례는 정신질환이나 인지장애 등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처벌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밋 시의회의 조례 채택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뉴저지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패터슨 시의회는 지난 1월 공공장소에서 수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직면, 논의를 중단했다.
지난 2월에는 모리스타운이 노숙자를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모나크하우징어소시에이션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의 노숙자 수는 지난해 1만2,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미성년자로 추산됐다. 이 같은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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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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