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의 강제 추방명령 중단을 촉구합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는 14일 낮 애난데일 소재 버지니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입양인 애담 크랩서(40·한국명 신송혁) 씨의 강제추방명령의 중단을 촉구했다.
크랩서 씨는 30여년 전 미국에 입양된 뒤 두 가정에서 갖은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나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예전의 전과기록으로 인해 강제 추방위기에 처해져 있다. 크랩서 씨는 지난 1월 지난 전과기록과 영주권자라는 이민신분 때문에 국토방위부로부터 4월에 강제추방명령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현재 6월에 있을 2차 이민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에밀리 케슬 미교협 프로그램 담당자는 “ 입양인들이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2000년에 통과된 아동 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을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한인들이 지역 연방하원의원과 연방상원의원에 전화를 걸어 아동시민권법 수정을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아동시민권법은 2001년부터 국외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크랩서 씨와 같이 2001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나 국제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입양인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학대하는 가족으로부터 미성년자로 독립한 경우, 또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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