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수천명 감원 틈타 허위세금 보고 주의 물건구입비·자용차 비용 등 영수증 꼭 챙겨야
연방국세청(IRS)이 올 들어 예산 부족 등으로 수천명의 직원 감원을 감안해 세무감사 확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공제신청 액수를 부풀리거나 모든 수입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CPA들에 따르면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입비, 접대비, 수리비,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액수를 뒷받침하는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 ▲지난 3년간 세금보고 서류를 올해 것과 비교해 매상,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지 살펴볼 것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독립계약자로서 얻은 소득, 이자 및 배당금 수입 등도 모두 IRS에 접수되므로 이를 빼먹지 말고 보고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신욱 CPA는 “세금보고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챙기고 장부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제 등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납세자들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숫자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에 차이가 나는지 가려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쉽게 적발한다. 숫자상 차이가 드러날 경우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대상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자영업자가 지난 수년간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감사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취미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면감사 보다는 IRS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감사’(field audit) 확률이 높다.
자동차 관련 지출의 경우 세일즈, 서비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공제를 많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수리비, 오일체인지 비용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평소에 마일리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출퇴근 마일리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양수 CPA는 “법인이 아닌 개인 세금보고서에 사업을 통한 수익을 보고하는 스케쥴 C를 첨부하는 경우, IRS에서 세무감사를 할 확률이 많은 만큼, 이들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전체 납세자중 0.86%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전년도 0.93%보다는 조금 낮아진 숫자다. 올해는 특히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가 전년도에 비해 4%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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