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 사는 한인 여성 김모씨는 얼마 전 세금보고 연장 마감시한을 앞두고 문의를 할 일이 있어 연방국세청(IRS)에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IRS 담당자로부터 “세금보고 및 환급절차가 이미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IRS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 업체에서 김씨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약 8,000달러의 환급액을 벌써 받아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플로리다나 코네티컷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환급액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내 신상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종 신분도용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소셜번호 등 개인 정보를 도용,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환급까지 가로채는 신종 신분도용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회계감사국(G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 환급을 대신 타가는 등의 금융사기 범죄 피해건수는 지난 2008년 5만1,702건에서 지난해인 2010년 24만8,357건으로 5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세금보고를 한 뒤 일찌감치 환급액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세금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IRS 측으로 세금보고가 이중으로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액수 회복 등 기록 정정 등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
론 신분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로 시달리고 있다.
김씨의 경우 IRS에 직접 연락을 했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현재 김씨는 IRS의 사기 전담 수사반에 신고하고 IRS로부터 증거자료로 김씨의 세금 환급액을 대신 받은 업체의 연 소득 명세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으나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IRS 측의 권유에 따라 해킹 가능성이 있는 전자 세금보고 대신 메일을 통한 세
금보고 신청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RS는 이같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도용 사기 신고 사이트(www.stopfraud.gov)와 전화(800-829-1040) 및 이메일 접수창구(phishing@irs.gov)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IRS는 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SN 카드 및 영주권 카드 소지를 최대한 피할 것 ▲IRS는 세금보고 관련 연락을 위해 이메일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할 것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링크가 IRS(www.irs.gov)로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입력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세금환급 사기의 경우 소셜번호가 함께 도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방무역위원회(FTC) 신분도용 피해 신고, 경찰 리포트,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온 등 3대 신용보고 기관 신고,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 이어지는 ‘인터넷 사기 신고센터’(IC3) 양식 작성 등도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조언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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