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이 부당한 대우 땐 바로 신고 가능
▶ Q&A 공항 입국심사 때 발생하는 문제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심사관과 마주치는 일이 늘고 있다. 공항을 통해 미국 입국 시 여행객들이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한다. 규정대로 ESTA에 등록을 했다. ESTA 승인을 받으면 입국이 보장되는가
- ESTA에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입국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후 시스템의 승인을 했다면, 입국할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심하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ESTA를 통해서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유효한가
- 그렇지 않다. ESTA는 2년간 유효하다. 중간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미 입국 시마다 공항에서 재심사를 받게 된다. 입국심사관은 매번 문제되는 기록이 나오니, 2차 검색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 될 일이 없다. 2차 검색을 한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서야 입국을 허가받게 된다.
-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기록이 본인의 이름을 칠 때마다 자동적으로 뜨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에게 이 문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입국심사관에게 자신의 기록에 PLOR (Primary Outlook Override)를 통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전후 사정 이야기를 적은 편지를 미리 작성해 들고 입국하면서 입국심사관에게 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국토안보부 DHS-TRIP 프로그램 사이트에 등록한 뒤 필요한 보충 서류를 우편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보내도 된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5년기한의 E-2비자를 통해 출입국을 하고 있다. E-2 비자는 2012년 6월에 기한이 만료된다. 지난 달 입국할 때 비자가 끝나는 내년 6월로 끝나는 I-94를 찍어 주었다. E-2 비자는 비자 만료기간에 상관없이 2년씩 찍어주는 것이 아닌가?
- E-2비자 소지자는 입국할 때 유효기간이 2년짜리인 I-94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년짜리 I-94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CBP 담당직원에게 2년짜리 I-94를 찍어달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해야 한다.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직원은 불필요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해 오랫동안 불쾌했다.
- 출입국하는 국내외 여행자에게 품위 있게 대하라는 것이 CBP 복무규정이다. 이 규정에 위반한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공항에 있는 여행객 서비스 매니저 (Passenger Service Manager) 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 CBP Info Center를 통해서 신고해도 된다. CBP 웹사이트에서 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에서 공항 책임자에게 바로 신고해도 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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