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아메리칸리포트/KORUS FTA와 KOREU FTA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KOREU FTA)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이행 여부 및 시기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는 최근 ‘유럽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에게의 영향’(2010년 12월17일자)이라는 제
목의 보고서에서 KOREU FTA와 KORUS FTA의 내용을 비교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CRS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해 12월3일 김종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부(USTR)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콜롬비아에서 KORUS FTA 진전을 위한 추가 협상
을 벌여 합의를 이뤄낸 이후 KORUS FTA의 이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는 가운데 생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CRS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0년 10월6일 유럽 27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EU와 양자
FTA를 체결했고 협정은 유럽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1일 효력
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KOREU FTA는 여려 면에서 KORUS FTA와 비슷하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만일 KORUS FTA에 앞서 KOREU FTA가 발효될 경우 ‘상업선두주자’
(commercial first mover) 혜택이 주어질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한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유럽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 국제기업들이 KOREU
FTA로 한국 시장 진출에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KOREU FTA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EU의 자동차, 냉동 감자(프렌치 프라이스), 서비스 업계의 한국 시장 진출 전망 예를 들어 KOREU FTA가 KORUS FTA에 앞서 발효될 경우 미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만일 KOREU FT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유럽연합과 한국과의 ‘갓 개발된’(fledgling) 경제 관계가 강화될 것이며 유럽연합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중대한 경제 존재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유럽연합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주요 경쟁대상이다”고 상기시킨 뒤 “그러므로 KOREU FTA는 미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112회기 연방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고 있는 KORUS FTA 심의의 형태와 시기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5일 새로 출범한 제112회기(2011년∼2012년) 미 연방의회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KORUS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게 될 경우 한미 무역관계뿐만이 아니라 한EU 무역관계도 논의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가 KOREU FTA와 KORUS FTA 중 어느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얻어내는 것이 미 연방의회의 KORUS FTA 이행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신중한 분석이 요망된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해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유관 행정부 고위급 관리들을 소집해 KORUS FTA 이행법안의 연방의회 제출 시기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현해 KORUS FTA의 국회 비준 동의 시한과 관련, “미국 의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국 연방의회 KORUS 이행법안 심의 절차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지난 해 12월3일 추가 협상을 통해 진전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KORUS FTA는 ‘2002년 무역진흥법’(TPA)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7년 6월30일 서명돼 연방의회의 이행법안 심의에 ‘신속처리’(fast track) 절차가 적용된다.‘신속처리’ 절차란 의회 위원회가 제한된 시한 내에 이행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그 내용을 개정할 수 없이 제한된 시한의 전체 토론을 거쳐 찬반 투표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방의회의 KORUS FTA ‘신속처리’ 절차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KORUS FTA와 이 협정의 이행법안과 관련 지원 자료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안은 의회에 접수됨과 동시에 내용 그대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법안으로 상정되며 법안은 곧바로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로 보내진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법안을 심의, 위원회 입장을 허원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주어진 기한 내에 위원회 입장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그 후 하원 전체회의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FTA는 세입 관련법으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도 통과시켜야 하므로 상원 재정위원회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15일 이내로 위원회 입장을 상원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역시 만일 주어진 기한 내에 위원회 입장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그 후 상원 전체회의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는 각각 표결에 앞서 찬성측 20시간, 반대측 20시간으로 토론 시한이 제한돼 있으며 토론이 끝나면 법안은 내용에 개정 없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다수결로 통과가 가능하며 양원의 법안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양원 절충 절차가 필요 없이 양원을 통과하는 즉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절차는 대통령이 의회에 이행법안 초안을 제출한 순간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90일은 의회의 휴회 기간을 제외한 순수 회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행법안이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되며 KORUS FTA는 대통령의 선포문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이 타결된 후 하루 뒤인 4일 백악관에서 환영성명을 직접 최종 교정하고 있다. 뒤에서 데이빗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진은 피트 소우자 백악관 전속 사진 기자가 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자신이 지난 해 촬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들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 소개한 사진첩에 포함돼 있다.<사진출처=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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