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중 1명꼴 탈락
영주권 빼앗기기도
시민권 신청자 7명 중 1명은 시민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탈락자들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일 발표한 올 3월 현재 시민권 신청서(N-400)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USCIS가 처리한 시민권 신청서 46만4,295건 중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해 시민권이 거부된 신청자는 6만1,770명으로 전체의 약 13%에 달했다.
시민권 탈락자는 2009회계연도 들어 크게 증가해 지난 2008회계연도의 4만6,074명에 비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권 심사가 비교적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하고 영주권까지 박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시민권 신청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가족 전원이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으며 잊었던 오래 전의 범죄전과 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체류신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는 “취업이민 또는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직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하는 경우 시민권 거부사례가 많으며 영주권까지 박탈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직업을 가졌다고 밝힌 신청자가 세금납부 기록이 없거나 시민권 취득 직후 곧바로 공공복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 신청자 ▲세금납부가 불성실 또는 전무하거나 ▲공공복지 수혜를 기대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며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범죄전과 기록 나타날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다. 이밖에 심사관에게 신청서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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