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곤경에 빠지는 분들은 시니어들이다. 허리케인 샌디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침수, 정전사태 및 각종 피해가 속출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는 것이 힘들다. 하물며 각종 질병과 노환으로 인해 어렵게 살고 있는 연약한 노인들은 어떠할 까. 암흑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보내야 하는 나날들은 악몽과 같을 것이다. 전력이 끊긴 후 냉장고에서 음식이 부패하고 있어도 기력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독고 노인들의 심정은 더더욱 헤아릴 수 없다.
허리케인의 후유증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얼마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정부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의료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주의 각 정부 기관들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노인들이 정부 의료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들을 취했다. 뉴욕주 보건국 (DOH)은 2012년 11월~12월중 만기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경우 약 2개월간 자동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메디케이드 재갱신을 하지 못했거나 요청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도 메디케이드는 중단되지 않는다. 새로운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 기존 14일에서 21일로 임시 연장된다. 메디케이드 거부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이 10월29일부터 11월5일 사이에 예정되었던 수혜자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항소심 날짜를 배정받게 되며, 재판일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은 지속된다. 메디케이드 MLTC 플랜 강제 가입 규정 시행도 샌디의 영향을 받은 지역 거주 시니어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 식량이 부패했거나 상실되었을 경우: 연방 농무부와 뉴욕주 정부는 SNAP (과거 명칭은 ‘푸드 스탬프’) 영양보조혜택 수혜자들이 침수, 정전 등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식량을 잃었을 경우, 추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추가 혜택 금액은 10월중 지급된 수혜 액수의 50%이며 신청 마감일도 기존 식량 상실 날짜로부터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뉴욕주정부 1-800-342-3009) 특히 낫소, 서폭, 웨체스터, 락클랜드, 오렌지, 푸트남, 설리반, 스태튼 아일랜드 및 장기 정전을 겪은 뉴욕시내 특정 구역의 경우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추가 혜택이 EBT 전자 구좌로 자동 입금된다.
또한 위에 나열된 지역과 뉴욕시 거주 수혜자들은 SNAP/푸드 스탬프 혜택을 사용해 승인된 매점이나 그로서리에서 따뜻한 음식과 조리된 음식도 구입할 수 있다. 단, 오는 11월30일까지만 가능하다. 관련 업소들은 연방 농무부 (1-800-342-3009)에 연락해 변경된 법규를 확인할 수 있다.
■ 음식을 조리할 수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며,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해 음식 조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정 급식 배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참가하며 수혜자의 집으로 식사를 주중에 배달한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샌디 후에도 최소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카운티 정부의 감독 아래 가정 배달을 지속하고 있다. (나소카운티 정부 가정 급식 프로그램 (516)227-8900; 서폭카운티 정부 노인국 (631)853-8200; 나소카운티 정부 지원EAC 비영리재단 (516) 539-0150)
■ 처방약이 떨어졌을 경우: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지역 거주 시니어들은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뉴욕주 보건국은 의료 기관들에게 긴급 대안책을 서면으로 제안하였다. 만약 환자의 처방전 기록을 보유한 약국이 허리케인 피해로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영업을 중단한 약국과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약국에서도 약사에 재량에 따라 소량의 처방약이 제공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처방 정보가 부착된 약병, 약 레이블 또는 영수증과 같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더욱 수월하게 일부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게 된다.
■ 집을 잃게 되었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허리케인 피해를 본 시니어는 미연방 재난관리청을 통해 렌트, 이사 비용 등 거주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의 일부도 보상 가능하다. 또한 집 보수, 수리비용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FEMA 1-800-621-336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